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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거래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 2024-05-07 17:13:50
31
조회수
137
글쓴이 | 익명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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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이디거래사이트
- 사고일시 : 2024.05.06 - 사건의 경위 : 서든어택의 계정을 2년전에 친구한테 3만원주고 줬었습니다. 친구가 그 계정을 안쓰게되어 판다고 하여서 그다음 주인을 만나고 그 주인이 또 판매를 하여서 그 다음주인(4대주인)을 만났습니다 이게 작년일이였고 3대에서 4대주인 넘어갈 당시 제 허락없이 무차별 통보였고 카톡 채팅방에 초대되어 주인이 바꼇다고 이메일변경을 요청하는 것 이였습니다. 찜찜했지만 저는 그렇게 해주었고 계정을 안쓰는듯하여서 제가 그냥 회수했습니다. 근데 인게임 닉네임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한테 연락오면서 경찰서로 고소장 접수하러 간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계정이 제 허락없이 3대주인에서 4대주인넘어갈때 저한테 얘기라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 책임이 있나 궁금합니다. 썻던 사람이랑 저랑 직접 거래 한게 아닌데 말입니다.. - 손해의 내용 : 닉네임이 현금30만원의 가치라고 주장하며 고소한다고 합니다. - 증거유무 : 카톡내용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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