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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상습신고
- 2024-05-07 19:52:07
21
조회수
140
글쓴이 | 신성5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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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3년9월25일 사건 발생 - 사건의 경위 : 무단결근과 지각이 잦은 상태에서 당사에 손해를 크게 끼치는 결근 이후 퇴사를 권고하였으나 근무를 하겠다고 하여 그럼 하라고 했더니 하지도 않고 사라져버려서 근무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하였으나 본인은 근무의지가있는데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해고 신고, 기각당하였으나 항소중 사건의 근무자는 너무나도 잦은 부당해고 소송으로 티비에 나올 정도로 유명함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의적인 지각, 결근으로 인한 피해와 부당한 소송으로 피해를 끼치고있음 - 손해의 내용 : 잦은 컴플레인과 고객 이탈로 인한 금전적 손해, 말도안되는 소송으로 인한 노무비용 - 증거유무 : 상대방에서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였으나 기각당하였고 현재 항소한 상태, 서류와 증거내용 갖고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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