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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월세
- 2024-05-08 11:49:17
13
조회수
110
글쓴이 | 억울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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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사무실
- 사고일시 : 올해 - 사건의 경위 : 월세미납을 직원책임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요청함. 수입지출결정자가 대표자인데 직원에게 모든 책임전가함. 앞으로 6년간의 5평에 대한 월세비용을 달라고함. - 손해의 내용 : 사무실 월세계약을 기존과 같이 하고 5평정도 상가주한테 내어줌. - 증거유무 : 이사건으로 고소한다고함. -2년짜리 월세계약인데 6년치 월세차액을 달라고하는게 맞는건지? 온전히 직원 책임인지 알고 싶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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