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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5-08 14:48:25
12
조회수
131
글쓴이 | 헬미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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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위 :
1. 본인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음.
2. 작년 9월, 본사에서 인근 거리에 같은 브랜드 가맹점 입점 관련하여 출점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연말까지 본사에서 본인의 매장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합의, 출점 동의서 작성해주었음. *위 내용은 구두로만 이야기하여 따로 작성한 서류는 없음 3. 작년 12월, 본사에서는 인수자를 구하고 있으나 구인이 원활하지 않아 조금만 더 기간을 달라고 함. 4. 올해 2월 초, 출점 동의서를 받았던 신규 매장 개점이 다가왔고 본인은 한 차례 더 본사에 인수 독촉함. 5. 2월 중순, 본사에서는 5월 말일자로 본부 인수를 완료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가지고 왔으나 합의서 작성 직전 지원금 산정에 조율할 부분이 생겨 합의서 작성을 일주일 뒤로 미룸. 이후 지원금 산정 조율은 완료되었고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한 일주일이 지났으나 본사는 합의서 작성을 계속 미룸. 6. 5월 현재, 본사는 본인에게 인수자가 구해지지 않으니 폐점을 하라고 하며, 폐점 전까지 있어지는 상가임대료 등을 본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함. - 손해 : 1. 신규 매장 개점 이후 본인 매장의 매출은 급감하여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정산금 기준 약 1500만원 감소함. 2. 처음 구두로 약속하였던 2023년 12월 본사 인수가 미뤄져 현재까지 오게 되며 상가임대 계약 또한 자동 연장되어 폐점을 하게 되더라도 3개월 이상 상가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임. 3. 계약이 계속 미뤄지며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 스트레스로 건강 악화됨. - 증거유무 : 통화 자동 녹음 파일 등 구두로 약속하였던 내용이 기간 만료로 삭제되어 복구 가능여부 확인해야 함. - 질문 : 본사에서는 계약서로 명시한 게 없기 때문에 알 바 아니라는 듯이 계속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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