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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2024-05-09 0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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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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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천광역시 서구
- 사고일시 :2022년9월부터 현재까지 - 증거유무 : 휴대전화녹취 사건 개요 : 사안이 조금 복잡하여 이해편의상 본인(이하"A") , A와 거래하던 업체 대표(이하"B") , B의 지인인 타업체 대표(이하"C")로 표현하겠습니다. 2022년7월경 B는A에게 C의 유휴설비로 보유하고있던 화장품 펌프조립설비를 위탁가동 및 생산하여 B본인과 C에게 납품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B는 생산공장없이 화장품용기등의 부품생산업체들로부터 OEM으로 납품받아 영업판매하는 업체이며, C는 OEM생산하여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C는 보유하고 있는 설비의 운용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B는 A가 설비운용가능함을 알고 있었기에 B가 A와C에게 제안하여 진행된 건 입니다. 이과정에서 A는 설비의 위탁운용 및 생산제품의 납품등 모든거래는 B와 진행하는 조건으로 같은해 9월 C의 설비를 입고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설비입고시 늦어도1~2개월내에 가동 예정으로 진행되었으나 3개월이 지나서야 설비의 정상가동 점검차 소량의 샘플만 1회 생산 후 이런저런 사유로 현재까지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수십차례 B에게 연락하여 생산여부확인 및 일정에 대해 재촉하였으나 금형수리하고있다는 말과 C의 공장신축이전으로 늦어지고있으나 곧 진행된다는 말로 20개월을 끌어왔습니다. A는 C의 설비입고시 설비운용에 필요한 공사 및 기계장비등으로 약5천만원이 투자되었으며, 현재까지 A소유공장120평 중 약90평가량을 C의 설비로 채워져있는 상태로 임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은 구두상으로 진행되어 각종 서류는 전무한 상태 입니다.정황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만약C업체에서 설비를 회수한다고하면 아무보상도 못받고 그냥 줘야 하나요? 뭐부터 해야할지 몰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문의 글 드리오니 부디 자세한 답변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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