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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물건의 파손에 대한 손해 배상
- 2024-05-09 23:09:18
28
조회수
156
글쓴이 | eve****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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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2층 상가
- 사고일시 : 2024년 4월 30일 오후 12:20분 경 - 사건의 경위 : 박스를 가게 내부 바닥에 내려놓다 바닥타일 1장이 파손된 건 - 손해의 내용 : 제 부주의로 인해 물건을 바닥에 내려놓다 타일이 파손되어 변상한다고 견적서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입금처리 하겠다고 전달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터무니 없는 견적서 비용이 나왔습니다. 부가세 포함 110만원이 나 와서 타일 한장 정도야 교체하는건 간단하여 혼자서도 가능하기에 직접 교체하거나 다른 시공업자를 불러 똑같은 것으로 원상복구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상대는 계속 처음 가게 차릴 때 리모델링 했던 업체에게 받겠다 합니다... 보통 타일 교체비용 포함 타일공 인건비 포함해서 비싸도 3 ~ 50만원이 나오는데 상대가 보내온 업체 견적서 110만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원 상태로 복구 해준다 해도 저 업체 아니면 절때 안된다고 합니다... - 증거유무 : 파손된 600 * 600 무광 포세린 타일 사진, 상대가 보낸 견적서 사진 보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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