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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 합의금 측정기준
- 2016-12-07 10:32:33
분류 | 형사.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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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폰트 스웨거체
자신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합의금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피해 정도와 사건 발생 정황, 기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변호사닷컴과 폭행죄 합의금 측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폭행죄란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는 등 무력행사를 하는 것뿐 아니라 근접하여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거나 물건을 휘두르는 등 행위를 한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다 보고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폭행죄가 성립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2 합의금 측정은
폭행죄 합의금은 통상 전치 1주에 50~100만 원 사이이며, 폭행과실 비율, 피해 정도, 입원 여부(휴업손해), 치료비, 후유 장애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라면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리 받을 수 있는데요. 단순 폭행에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내지 약식기소(벌금형)로 끝날 수 있으나, 만약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상태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정식 기소를 하여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4 합의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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