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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0일만에 사라진 남편 ‘구속 중’…혼인취소 vs 이혼사유
2015-04-24 16: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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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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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치른 뒤 20일만에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출장을 다녀오겠다며 집을 떠났다. 출장 후 A씨는 돌아오기로 한 날에 돌아오지도 않았고, 이후로 연락도 되지 않았다. A씨가 걱정된 B씨는 수소문 끝에 A씨가 결혼 전 저지른 범죄로 구속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경우, B씨는 A씨와 혼인취소와 이혼 중 어떤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까.

 

민법에서 이혼은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문제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취소는 혼인 성립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원인으로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이 된다. 사례와 같은 경우 A씨가 범죄 연루 사실을 숨기고 결혼식을 진행한 것은 혼인취소 사유다.

 

혼인취소 사유로는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근친혼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가 있다.

 

사례에서 결혼 전 수사를 받고 있던 A씨가 B씨에게 그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혼인취소사유 중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혼인무효뿐만 아니라 B씨가 청구한 위자료 6000만원 중 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혼인 전 A씨에게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고 기소될 가능성 등에 대해 고지해 혼인 여부에 관해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혼인 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한 기망 행위로 '사기로 인한 혼인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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