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애먼 레몬 짜낸다고 오렌지 되랴
2019-04-11 09:44:52
아이콘 1506
조회수 30,588
게시판 뷰
한국형 레몬법 한계

올해 1월 1일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 개정 자동차관리법. 신차를 구매한 후에도 교환이나 환불이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 법의 골자다. 하지만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자동차 제조사의 선의善意가 없으면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기는 똑같기 때문이다. 



 
 
“뽑기를 잘 해야 된다.” 자동차를 구매하는 이들에게 주변에서 하는 말 중 하나다. 물론 진심은 아니다. 누가 수천만원씩 들여 사는 자동차를 두고 뽑기를 운운하겠는가. 심각한 하자가 있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선 환불이나 교환을 받기 어려우니 나온 우스갯소리일 뿐이다. 

오죽하면 지난 2015년 한 소비자가 2억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산 벤츠를 해당 브랜드 대리점 앞에 세워두고,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로 때려 부수는 일까지 생겼을까. 최근엔 또다른 소비자가 5000만원이 넘는 포드 자동차를 해당 브랜드 대리점 앞에서 야구방망이로 부수기도 했다. 신차를 구매한 그는 기술법인 전문가가 ‘수리한 차량’이라고 감정한 내용을 토대로 포드코리아 측에 “수리 차량을 신차로 속여 팔았다”면서 소송을 벌였다가 패소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BMW 화재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는 영문도 모른 채 ‘불타는 자동차’를 타야 했지만, 환불이나 교환은 쉽지 않았다. 결국 같은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정부가 나서 BMW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힌 후에야 교환이 이뤄졌다. 물론 리콜 후에도 비슷한 사건은 반복되고 있다. 몇만원짜리 옷을 사도 하자가 있으면 교환해주는 요즘, 수천만원을 웃도는 차량을 사고도 교환을 못 받는 소비자로선 황당하기 짝이 없다. 

소비자를 더욱 화나게 한 것은 우리나라에선 유독 환불이나 교환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례로 미국에는 차량이나 전자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도록 하는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이라는 게 있다. 일정 횟수 이상 반복적으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한 법이다. 일명 ‘레몬법(Lemon law)’이라고도 한다. 달콤한 오렌지(정상적인 차량)인 줄 알고 샀는데, 먹기 힘들 정도로 신 레몬(하자 있는 차량)을 산 것을 빗댄 용어다. 




 

소비자의 마음을 정치인도 이해한 걸까. 지난해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동안 자동차 제조사 측은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소비자 과실로 몰아가기 일쑤였고, 이로 인해 소비자 스스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을 받기도 힘들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 소비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제조사 재량에 달린 피해 구제

특히 개정법은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줄인 셈이다. 교환ㆍ환불을 위한 중재절차와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도 별도 설치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에 한발 다가간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새로운 자동차관리법으로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서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자발생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보장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여야 한다. 이런 계약을 자동차 제조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계약을 강제할 규정은 없다. 현재 상당수 수입차 브랜드가 한국형 레몬법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다. 

둘째,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선루프 지붕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서 똑같은 수리를 반복적으로 받아도 안전에 문제가 없고, 비가 새지도 않으며, 연료를 더 잡아먹는 상황이 아니라면 교환이 어렵다.

셋째, ‘소비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의 중대한 하자(국토교통부령)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결함의 시정에 실패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한 자동차’여야 한다.



 

더구나 위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곧바로 교환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그제야 소비자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중재절차마저 복잡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조사가 빠져나갈 구멍은 한두개가 아닌 셈이다. 소비자도 지칠 수밖에 없다. 개정법을 두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비자 인식도 바뀌어야

그럼 소비자는 법이 다시 손질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할까. 그렇지는 않다. 소비자가 현명하게 한국형 레몬법을 계약에 적극 반영하는 자동차 제조사를 선택한다면 다시 법을 손보지 않고도 현실을 바꿀 수 있어서다. 물론 자동차의 품질과 브랜드 선호도도 중요하겠지만,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 한국형 레몬법을 수락한 브랜드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택한다면 제조사들도 새로운 입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특히 소비자 권리는 법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성숙한 면모를 보일 때 비로소 보호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에게 뻔뻔하게 연비를 속인 자동차 브랜드라도 가격을 내리면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시장이라면 소비자 권리도 보호받기 어렵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경찰 불송치 결정, 검찰 불기소처분으로 억울하다면 이의신청, 항고해야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때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속하고 현명한 진행을 통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항고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먼저 경찰의 불...

[교통사고]

증거보전신청 통해서 CCTV 영상 확인하려면
  요즘은 CCTV의 사각지대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CCTV 영상은 용의자를 특정...

[형사.범죄]

빌려준돈 받기, 지급명령신청이란?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들어줬다 빌려주는 것보다 받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이 많다. 빌려 갈 당시에는 꼭 갚을 것처럼 읍소하지만 변제일이 다가오면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갚는 것을 미루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

[금전]

"동원이법" 반쪽에 그친 통과, 스쿨존 안전 괜찮을까
  2022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어린이가 치어 숨진 사고가 발생하며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이 법은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동원이법'으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사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알아보기
  2024년 새해에 새롭게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 있으므로 운전자들의 숙지가 필요하다.   먼저 8천만 원 이상 고가의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

[교통사고]

성매매 초범,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이 성매매이다.   성매매 적발 시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에 따라 1년 ...

[형사.범죄]

성범죄·강력범죄자는 배달업 종사 불가, 개정안 통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며 이제는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일이 많은 배달서비스 업종에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등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택배기사는 2019년 개정된 화물운송사업...

[형사.범죄]

연말 음주단속, 음주사고 예방 위해 내년 초까지 시행
    경찰청은 송년회, 회식 등 각종 술자리가 증가하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음주운전 증가를 예상하고 내년 1월까지 특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 공표했다.   시간대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가며 단속을 진...

[교통사고]

모욕죄, 명백한 증거 있다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적용되는 죄명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할 우려가 있는 추상적인 판단, 경멸적 감정의 표현, 모욕감을 주는 발언 등이 모욕죄...

[형사.범죄]

경제적 무능, 이혼귀책사유 될 수 있을까?
  부부는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증식해나가는 경제공동체인 만큼 경제 관념의 조율이 중요하다. 일방이 합의 없이 과도한 지출, 무분별한 투자, 거액의 채무를 발생시킨다면 갈등의 원인이 되고 가정파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이혼.가정]

공연음란죄, 재범률 높은 성범죄이기에
  얼마 전 검찰에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당한 여가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기록을 검토한 뒤 공연음란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기록을 반환하고 사건을 종결했음을 밝혔다.   형법은 공...

[형사.범죄]

미성년자 경찰조사, 학교가 알게 될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먼저 진행하는 절차는 경찰조사이다. 촉법소년이 아닌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범죄 혐의로 검거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학교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

[형사.범죄]

계좌대여,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처벌 받을 수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대포통장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이에 전문적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공급하는 조직도 생겨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접근 매체의 양도, 양수 행위 일체...

[형사.범죄]

음주운전 방지장치, 내년 10월부터 상습범에 부착
  개정 도로교통법의 공포로 내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에 부착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호흡을 검사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

[교통사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회초년생 구직 시 주의해야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평범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했지만, 수상한 낌새가 느껴져 그만두겠다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하...

[형사.범죄]

1
2
3
4
5
6
7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