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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달전 예약한 숙소를 펜션주가 다른 손님에게 주었습니다.
- 2024-05-11 1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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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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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구례
- 사고일시 : 2024년 5월 5일 - 5월4일부터 5월6일까지 황금연휴이고 가족수도 8명으로 많다보니 2달전에 미리 예약하였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 펜션주는 옆방이 시끄러워 배려차원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며 좁은 방 2개를 주며 원래 예약한 방보다 1만원 더 비싸다며 생색내었고 그방 컨디션이 형편없어 가족들은 당황하였습니다. 원래 예약한 방을 보여달라고 하였더니 또 다른 방을 데려가서 거기는 원래 44만원짜리라며 이방을 주겠다고 하더니 그 방에 일부 방은 쓰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뭐냐고 원래 예약한 방을 보여달라고 재차 얘기하자 어쩔수없다는 듯이 가서 방을 열었더니 이미 다른 손님들이 텐트를 쳐놓고 놀고있었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된거냐고 묻자 시끄러울까봐 배려한거라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리고 되려 본인이 배려차 업그레이드 해주었는데 왜 이해못하냐는 식으로 따졌고 그러자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비오는날 가족수도 많고 황금연휴에 가격도 비싼데 무책임한 펜션주 태도에 화가났습니다, 그자리에서 숙소비는 입금받았으나 더비싼 돈을 주고 급히 다른 숙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당일 숙소 취소시 환불 수수료는 100% 입니다. 업체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예약내용을 불이행 시 제가 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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