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구분소유 상가소유주 배상범위
- 2024-05-12 13:48:14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96
글쓴이 | ![]() |
||
---|---|---|---|
- 문의지역 :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6층짜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 사고일시 : 2024/05/08 - 사건의 경위 : 6층건물의 6층 1호,2호 상가주입니다. 6층의 외벽 타일이 일부 탈락되 떨어져 1층 천막에 맞고 튀어오른 타일파편으로 인해 지나가던 행인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행인은 병원의 검사를 받고 자택에 복귀했으나 추가적인 치료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건물이 제 단독 소유가 아니고 구분상가인점과 과거 판례로 외벽타일도 공용부분인점, 건물 전체 골격을 이루고 안전이나 외관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며 소유권의 목적이 설정되있지않았으므 공용부임을 전달하였고 관리인에게 공용부로인한 사고이니 인적+물적 후속처리는 공용부기준으로 처리해야함을 전달했습니다만 관리인은 6층에서 떨어졌으니 6층 소유주가 해결하는게 맞지않냐는 의견입니다. 공용부를 점유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책임져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건물 화재보험의 보장범위가 적어 보험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해입으신분과 합의는 상가관리인이나 소유주가 아닌 손해사정사분을 통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