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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 2024-05-13 14:18:33
9
조회수
104
글쓴이 | 팩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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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 사고일시 : 2024.04.23 - 사건의 경위 : 공장 단지 내에 사무실 및 창고 임대하여 사용도중 인근 공장 화재 발생으로 임대사용중인 창고 및 사무실 전소 - 손해의 내용 : 창고에 적재된 판매할 물품 / 사무집기 포함 약 6천여만원 손실 - 증거유무 : 화재발생당시 메스컴에 보도되었고, 화재현장 사진 및 동영상 확보 소방서에 화재로 인한 재물피해현황 접수한 상황. 임차인이다 보니 임대인에게 배상여부를 확인 해야하는데. 전혀 협조적이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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