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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경업계 겸업금지
- 2024-05-16 16: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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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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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발생전
- 사고일시 : 2024-05-16 - 사건의 경위 : 퇴사후 동종업계겸업 - 손해의 내용 : 동종업계 겸업 금지 - 증거유무 : 없음 안녕하세요 퇴사하고 동경업계 창업을 하려는데요 계약서에 퇴사후 동종업계겸업금지라고 써져 있습니다. 문제가 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건강관련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10년정도 되었고요 퇴사하려고 하느데요 근로계약서에 퇴사후에도 겸업 금지이고 적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있다고 합니다 하는일이 연구개발인증 , 제품설계, 국내해외 전기전자파인증관리 , 해외 국내업체 제조및 업체관리, 품질인증관리, 메인비즈인증, 벤처인증, AS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체계가 없을때 들어와서 모든체계를 제가 만들다보니 여러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퇴사하고 건강기기쇼핑몰을 할생각인데요 협력업체 제품을 판매하는것도 아니고, 직접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타사제품을 컨택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퇴사하려는이유는 매출은 계속 급성장하는데 가족이 반 직원이 반입니다(즉, 일하는사람반 노는사람 반입니다.) 연봉은 2.5% 년에 오르고 성과급은 사라져서 전년도에는 총 소득이 200만원정도 오히려 줄어든상태입니다 복지도 그렇고 일도 많아지는데 직원도 뽑아줄 생각이 없어서 퇴사하는건데 겹업금지로 피해를 입을수 있을까요? 퇴사시 겹업서약서는 쓰지 않을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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