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합의 해주면 추가배상…”보험사 약속 믿어도 되나요?
2019-04-25 14:17:43
아이콘 1377
조회수 28,151
게시판 뷰
보험사와 합의금 분쟁, 양치기의 유혹

여기 교통사고 피해자 최씨가 있다. 고령이기 때문인지 최씨에게 나타난 교통사고 후유증(허리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1년이 지나자,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다. 그는 “할머니, 향후 후유증이 발생하면 배상해 드릴게요”라면서 합의를 종용했다. 보험사는 과연 합의 후에도 최씨 할머니에게 추가배상을 할 생각이 있는 걸까. 더스쿠프(The SCOOP)와 변호사닷컴이 추가배상과 보험사의 유혹을 살펴봤다. 



 

흔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낸 당사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사고 피해자는 병원치료를 받는다. 치료가 금방 끝나는 경미한 사고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후유증이 남는 경우엔 좀 다르다.

사고 피해자는 더 많은 치료를 받길 원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지 기약이 없으니 빨리 합의를 해서 마무리하려 한다. 사고를 낸 당사자도 보험료가 올라가니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럴 때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데, 사고 피해자는 합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런지 사례 하나를 통해 살펴보자.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올해 72살의 할머니 최동희(가명)씨는 지난해 봄 같은 아파트 단지 사람들과 함께 관광버스를 타고 나들이를 갔다. 그런데 잘 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관광버스 기사가 도로의 요철을 못 본 채 그냥 지나쳤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버스는 잠깐 위로 튕겨 올랐다. 그 바람에 뒤쪽에 타고 있던 최씨 역시 위로 튕겨 올랐다가 자리에 떨어졌다.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음에도 갑작스러운 충격 때문에 엉덩방아를 찧은 건데, 이로 인해 최씨는 전치 8주의 허리 부상을 입었다. 관광버스 측은 100% 과실을 인정하고 최씨가 보험사를 통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했다. 

문제는 병원 측이 “최씨의 허리부상은 원상복구될 수 없는 부상”이라면서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발생했다. 최씨의 통원치료가 1년을 넘기자 보험사 측은 최씨에게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종용했다.

최씨는 “합의금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허리 통증이 계속되고 있고, 향후엔 어떤 치료가 더 필요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합의를 해야 한다니 좀 황당하다”고 하소연했다. 최씨가 이렇게 나오자 보험사 측은 “당장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제시하는 합의금조차 못 받을 수도 있다”면서 으름장을 놨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일반적으로는 보험사 측이 하자는 대로 합의를 한다. 보험사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이고, 사고 피해자는 보험 관련 지식이 별로 없는 일반인이기 때문이다. 행여 보험사 측이 “우리는 할 만큼 했고 더 이상의 의무가 없다”면서 채무부존재 소송이라고 걸어오면 평생 법원 근처에도 가보지 않고 살아온 이들은 벌벌 떨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기도 한다. 

보험사, 치료비 늘자 합의 종용

물론 후유증이 남지 않을 만한 가벼운 사고라면 보험사 규정대로 합의금을 받고 단순 합의로 빨리 종결짓는 게 서로 간에 좋다. 소송의 실익은 투입되는 비용이나 시간, 노력에 비하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씨처럼 향후 후유증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럴 때는 쉽게 합의를 해줘선 안 된다. 

보험사 직원이 “향후 후유증이 발생하면 다시 배상해드리겠다”면서 “합의서에도 이런 내용을 포함해주겠다”고 사고 피해자를 유혹할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런 합의서가 실제론 거의 쓸모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에서다. “합의 이후 발생한 후유증에 추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는 여전히 합의가 된 것으로 본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관련 후유증이 합의 당시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당연히 예견할 수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도 피해자의 몫이다. 

이를 최씨 사례에 적용해보자. 전제는 최씨가 ‘나중에 배상하겠다’는 보험사의 말을 믿고 합의했을 경우다. 만약 합의 후 후유증으로 허리통증이 계속된다면 최씨는 추가배상청구를 하기가 힘들다. 허리통증이 합의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추가배상을 받으려면 최씨가 허리통증 외에 또 다른 질병을 찾아내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소리다. 




그렇다면 허리통증에 시달리는 최씨가 계속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실적으로 합의를 보지 않고 계속 치료를 받을 방법은 마땅히 없다. 보험사는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얼마나 현명하게 합의를 하느냐다. 

먼저 사고 피해자는 무작정 보험사 직원의 권유에 따라 합의에 응하기보다는 이미 발생한 치료비와 향후 발생 가능한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액을 산정한 후 보험사 직원이 제시한 합의금과 비교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 다음 합의를 진행하는 게 순리다. 

채무자는 피해자 아닌 보험사

보험사는 만만찮게 반응할 게 뻔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합의가 잘 안 될 경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압박할 수도 있다. 명심할 건 사고 피해자가 겁 먹을 일은 전혀 없다는 거다. 채무자는 사고 피해자가 아니라 보험사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중재를 통해 합의로 마무리되지 않고 끝까지 갈 경우 보험사의 부담도 적지 않다. 보험사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건 합의금을 낮추겠다는 의도가 가장 크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만약 형편이 어렵다면 소송구조訴訟救助 제도를 이용해 볼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패소할 게 명백하지 않은 사건에 한해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청하더라도 나쁠 건 없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직장에서 생긴 우울증,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11월 초,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정신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증’이 추가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서비스 직종에 일하는 근로자에게서 정신질병 사례가 급증...

[노무]

같은 부서 내 커플이라는 이유로 부서 이동, 거부할 수 있나
얼마 전 한 여성이 상담전화를 걸었다. 이 여성은 같은 부서 내에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사귀고 몇 달 안 돼 회사에 소문이 났다. 회사에서는 남자친구와 마주치는 것을 조심하고, 업무와 관련된 일에서만 대화를 했는데, 상사들은 커플이 한 부...

[노무]

분양광고 속 ‘무이자’, 실제로 ‘무이자’ 아니다
한때 많은 휴대폰 매장에서 ‘기기값 무료’인 스마트폰을 판매했다. 그러나 매장에 들어가서 알아보면 당장 내는 돈이 없을 뿐이지 결국 매달 나가는 요금에 합산된다. 젊은 사람들이야 잘 알고 있겠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실...

[부동산]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배송된 택배, 개봉 후 파손됐다면 책임은?
현대 사회에서 택배를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불편접수도 급증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택배 회사와 운송계약을 한 것이므로, 택배회...

[민사.기타]

전날 마신 술, 안 깼다면 음주운전?
   얼마 전 1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굴삭기를 들이받으면서, 25인승 미니버스와 승용차 2대를 잇따라 추돌하는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굴삭기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진술했다. ...

[교통사고]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 몰래 훔쳐 본 남자, 무죄판결 받은 사연?
  단순한 호기심으로 여자 화장실에 한 발짝 들어간 남성 A씨가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목적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범죄 의도를 부인하지만, 여성...

[형사.범죄]

편식하는 아이 훈육하다가 쇠고랑 찬 사연은?
  지난 11월 1일, 김군(5)에게 음식물을 억지로 먹인 조리사 허씨(53)에게 재판부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조리실에서 허씨는 김군이 음식...

[형사.범죄]

영화 ‘명량’에서 명예훼손 발생, 죽은 사람도 명예훼손?
  (사진 출처: 영화 '명량' 포스터) 얼마 전 배설장군의 후손들이 영화 '명량'의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소설 '명량' 출판사 대표를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영화에서 배설 장군을 비겁한 인물로 그리는 바람에 그 후손들이 학...

[형사.범죄]

증여 후 달라진 자식, 재산 되돌려 받으려면?
  지난 달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자식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죄를 지을 경우 반의사불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 일부 개정 법률...

[상속]

수술 동의서 작성 후, 부작용 생기면?
  성형수술 전에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수술 부작용에 대해 환자는 의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 10월 초, 환자 A씨는 성형외과 의사 B씨에게 눈썹, 지방이식, 코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A씨의 콧구멍 안쪽 절개부가 벌어져 염증...

[의료]

쇼핑몰에서 스마트폰 충전, 마음대로 하면 ‘절도죄?’
  올 여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연극 공연이 시작되기 전, 스마트폰을 충전하기 위해 한 남자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 남자는 연극 소품인 콘센트에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없었고, 결국 스태프들에게 끌려 무대에서 내려와야만 했다. 배터...

[민사.기타]

남편이 내연녀에게 빌린 돈, 아내가 갚아야 할까
A씨는 남편 B씨의 내연녀인 C씨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씨와 C씨는 고등학교 친구였으나 C씨는 2010년부터 A씨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지속했다. 그러던 중, 2012년 A씨와 B씨가 이사할 집의 임차보증금이 부족하자, 남편 B씨는 C씨에게 4000...

[이혼.가정]

여아 임신했다고 낙태 요구한 시아버지, 이혼사유일까
민법 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욕설이나 폭행, 학대, 모욕 등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이혼사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여아를 임신한 며느...

[이혼.가정]

가족 중 한 명이 몰래 한 ‘연대보증’, 대신 갚아야 할까
연대보증은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채무자가 대출 만기일까지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한다면,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보증채무의 일종이다. 최근 연대보증으로 상담을 의뢰한 20대 청년이 있었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

[금전]

동료들의 불륜 소문 낸 직원, 회사가 징계해도 될까
직장 동료의 불륜을 소문 낸 직원이 회사의 징계를 받고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4년차 직장인인 A씨는 몇 달 전, 유부남 직원과 미혼 여직원의 불륜을 알아챘다. 자신보다 회사에 늦게 들어온 두 사람에게 따로 경고를 ...

[노무]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