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합의 해주면 추가배상…”보험사 약속 믿어도 되나요?
2019-04-25 14:17:43
아이콘 1367
조회수 27,984
게시판 뷰
보험사와 합의금 분쟁, 양치기의 유혹

여기 교통사고 피해자 최씨가 있다. 고령이기 때문인지 최씨에게 나타난 교통사고 후유증(허리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1년이 지나자,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다. 그는 “할머니, 향후 후유증이 발생하면 배상해 드릴게요”라면서 합의를 종용했다. 보험사는 과연 합의 후에도 최씨 할머니에게 추가배상을 할 생각이 있는 걸까. 더스쿠프(The SCOOP)와 변호사닷컴이 추가배상과 보험사의 유혹을 살펴봤다. 



 

흔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낸 당사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사고 피해자는 병원치료를 받는다. 치료가 금방 끝나는 경미한 사고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후유증이 남는 경우엔 좀 다르다.

사고 피해자는 더 많은 치료를 받길 원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지 기약이 없으니 빨리 합의를 해서 마무리하려 한다. 사고를 낸 당사자도 보험료가 올라가니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럴 때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데, 사고 피해자는 합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런지 사례 하나를 통해 살펴보자.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올해 72살의 할머니 최동희(가명)씨는 지난해 봄 같은 아파트 단지 사람들과 함께 관광버스를 타고 나들이를 갔다. 그런데 잘 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관광버스 기사가 도로의 요철을 못 본 채 그냥 지나쳤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버스는 잠깐 위로 튕겨 올랐다. 그 바람에 뒤쪽에 타고 있던 최씨 역시 위로 튕겨 올랐다가 자리에 떨어졌다.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음에도 갑작스러운 충격 때문에 엉덩방아를 찧은 건데, 이로 인해 최씨는 전치 8주의 허리 부상을 입었다. 관광버스 측은 100% 과실을 인정하고 최씨가 보험사를 통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했다. 

문제는 병원 측이 “최씨의 허리부상은 원상복구될 수 없는 부상”이라면서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발생했다. 최씨의 통원치료가 1년을 넘기자 보험사 측은 최씨에게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종용했다.

최씨는 “합의금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허리 통증이 계속되고 있고, 향후엔 어떤 치료가 더 필요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합의를 해야 한다니 좀 황당하다”고 하소연했다. 최씨가 이렇게 나오자 보험사 측은 “당장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제시하는 합의금조차 못 받을 수도 있다”면서 으름장을 놨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일반적으로는 보험사 측이 하자는 대로 합의를 한다. 보험사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이고, 사고 피해자는 보험 관련 지식이 별로 없는 일반인이기 때문이다. 행여 보험사 측이 “우리는 할 만큼 했고 더 이상의 의무가 없다”면서 채무부존재 소송이라고 걸어오면 평생 법원 근처에도 가보지 않고 살아온 이들은 벌벌 떨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기도 한다. 

보험사, 치료비 늘자 합의 종용

물론 후유증이 남지 않을 만한 가벼운 사고라면 보험사 규정대로 합의금을 받고 단순 합의로 빨리 종결짓는 게 서로 간에 좋다. 소송의 실익은 투입되는 비용이나 시간, 노력에 비하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씨처럼 향후 후유증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럴 때는 쉽게 합의를 해줘선 안 된다. 

보험사 직원이 “향후 후유증이 발생하면 다시 배상해드리겠다”면서 “합의서에도 이런 내용을 포함해주겠다”고 사고 피해자를 유혹할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런 합의서가 실제론 거의 쓸모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에서다. “합의 이후 발생한 후유증에 추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는 여전히 합의가 된 것으로 본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관련 후유증이 합의 당시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당연히 예견할 수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도 피해자의 몫이다. 

이를 최씨 사례에 적용해보자. 전제는 최씨가 ‘나중에 배상하겠다’는 보험사의 말을 믿고 합의했을 경우다. 만약 합의 후 후유증으로 허리통증이 계속된다면 최씨는 추가배상청구를 하기가 힘들다. 허리통증이 합의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추가배상을 받으려면 최씨가 허리통증 외에 또 다른 질병을 찾아내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소리다. 




그렇다면 허리통증에 시달리는 최씨가 계속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실적으로 합의를 보지 않고 계속 치료를 받을 방법은 마땅히 없다. 보험사는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얼마나 현명하게 합의를 하느냐다. 

먼저 사고 피해자는 무작정 보험사 직원의 권유에 따라 합의에 응하기보다는 이미 발생한 치료비와 향후 발생 가능한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액을 산정한 후 보험사 직원이 제시한 합의금과 비교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 다음 합의를 진행하는 게 순리다. 

채무자는 피해자 아닌 보험사

보험사는 만만찮게 반응할 게 뻔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합의가 잘 안 될 경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압박할 수도 있다. 명심할 건 사고 피해자가 겁 먹을 일은 전혀 없다는 거다. 채무자는 사고 피해자가 아니라 보험사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중재를 통해 합의로 마무리되지 않고 끝까지 갈 경우 보험사의 부담도 적지 않다. 보험사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건 합의금을 낮추겠다는 의도가 가장 크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만약 형편이 어렵다면 소송구조訴訟救助 제도를 이용해 볼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패소할 게 명백하지 않은 사건에 한해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청하더라도 나쁠 건 없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주식, 비트코인 투자실패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할까?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이대로는 평생 집 장만을 꿈도 꾸지 못하겠다는 생각이든 2030이 재테크에 눈을 돌리며 주식, 비트코인 등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세계 경제에 악재가 잇따르며 하락장이 시작되었고 영끌족, 빚투족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

[이혼.가정]

준강간죄,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여부가 쟁점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동일한 예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빠진 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에...

[형사.범죄]

택시기사 폭행, 특가법 운전자폭행으로 엄별
  코로나19로 인해 받았던 제약들이 사라지며 일상회복이 꽤 진전되며 그간 미뤄두었던 모임이나 회식이 연이어 잡히고 있다. 하지만 늘어난 이동량으로 인해 귀가전쟁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배달문화가 확산...

[이혼.가정]

다문화가정이혼,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갔다면 조정이혼절차로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을 넘어 사랑에 빠지는 연인들이 늘어나며 부부의 연으로 이어지는 커플도 많다. 하지만 서로 자라온 문화와 가치관, 환경이 다른 만큼 갈등을 겪는 부부도 많다고 한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기반된 사이이기에 ...

[이혼.가정]

협박죄, 어떤 경우 성립할까?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 자연적인 현상인 천재지변이나 길흉화복에 대한 발언인 단순 경고와 달리 협박은 해악의 발생이 직간접적으로 발언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어야 한다.  &nb...

[형사.범죄]

롤채팅고소, 패드립으로 처벌 위기라면
  우리 나라는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추어져있기로 유명하다. 초고속 인터넷과 고사양의 PC를 보유하여 온라인게임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인구도 많다. 한동안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힘들어지며 많은 이들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에 빠져늘며 과몰입의 ...

[형사.범죄]

휴가철 피서지 남의집 무단침입,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 대상
  얼마전 강원도 바닷가 근처에서 자취 중이던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일가족이 침입하여 주인이 자리를 비운사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쓰레기를 투기한 사건으로 온라인 커뮤니티가 떠들썩 했다. 근처에 작은 해변가가 있어 이전에도 종종 물놀이객들이...

[형사.범죄]

음주운전 채혈검사, 유리할까?
  얼마전 이른 아침, 음주운전으로 서울의 한 도로에서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는 물피사고를 일으켜 주변 상가의 결제까지 먹통으로 만드는 피해를 일으킨 아역배우 출신 a씨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며 대중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주취상...

[교통사고]

지하철성추행, 추행만으로 성립되기에
  인파가 붐비는 출퇴근 지하철은 늘상 사람들 사이에 끼어 불쾌감을 야기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짜피 서로 밀착해 있으므로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이의 신체에 불미스러운 접촉을 한다해도 누가 한 일인지 알아차리지 힘들 것이라 생각하여 ...

[형사.범죄]

3자사기, 중고마켓 이용시 주의 필요
  요즘 조금이라도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데 쓰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장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선물 받았지만 필요없는 물건, 사용하지 않는 상품권, 중고 전자기기 등 잘만 찾아보면 새상품과 다름 없는 물건...

[형사.범죄]

성범죄 누명, 쓰게 생겼다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로 인해 대면 성범죄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 반면에는 성범죄 무고에 대한 우려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소문만으로도 명예와 지위에 손상이 가는 사회 분위기를 노려 동의하에 ...

[형사.범죄]

보이스피싱 자수기간 운영
    현재 경찰 측에서 6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현금수거책, 대포통장 등으로 이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자수를 한다면 형사소송법상 자수규...

[형사.범죄]

스쿨존사고, 운전자 무죄 판결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소위 말하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가법) 혐의로 기소된 X씨에게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있다.  해당 사건은 ...

[교통사고]

학교폭력, 본격 등교 이후 증가 추세보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시 주춤하고 있던 학교폭력 문제가 대면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폭행이나 상해, 협박, 강요, 감금, 심부름 강요. 금전 빼앗기,등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가 동반된 괴롭힘이 주...

[형사.범죄]

음주운전 뺑소니, 잡히는 건 시간문제
  음주운전을 강력히 규제하는 이유는 술의 영향으로 인지능력이 정상적이지 못해 갑자기 발생하는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며 교통사고가 유발될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크다.   위험성이 현실화 되어 실제 사고로 이어진다면 심각...

[교통사고]

2
3
4
5
6
7
8
9
10
11
12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