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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임근반환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 2024-05-20 18:36:41
31
조회수
143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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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평택
- 사고일시 : 2024.05.20 - 사건의 경위 : 1년가량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일 특성상 일에 숙련이 되면 여유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1년가량 근무를 해서 숙련이 된 상태라 저를 담당하는 현장 관리자 분한테 하루 할당량이 끝나면 일찍 퇴근해도 되냐. 라고 허락을 구하고 일찍 퇴근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녹취도 있습니다. 그러고 잘 다니고 있었는데. 아웃소싱 업체랑 휴일근로수당 때문에 트러블이 있었고 잘 풀리지 않아 제가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오늘 연락이 오더니 면담을 하자고 해서 면담을 위해 회사로 갔습니다. 가서 들었던 내용이 넌 뒷정리를 잘 하고 가지 않았다. 몇개월 전부터 니가 뒷정리를 하고 가지 않아서 주간 직원들 불만이 많이 있었다. 라고 갑자기 그러는겁니다. 그래서 전 일찍 퇴근을 하긴 했지만 관리자 허락이 있었고 뒷정리 또한 제대로 정리하고 갔다. 제가 뒷정리를 하고 가지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 몇개월간 주간직원들 불만이 있었다면 왜 저에게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으셨냐. 라고 말을 하니 저랑 같이 새벽일을 하는 직원에게 말을 했다는겁니다. 전 그 직원한테도 들은이야기는 없었구요. 저한테 일체 뒷정리를 안하고 갔다 하고가라 이런 이야기를 전화로도 문자로도 받은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또 갑자기 제가 허락을 받은 그 과장님은 현장관리자가 아니라고 갑자기 말을 바꾸는겁니다. 전 1년동안 그 분한테 작업지시를 받아왔습니다. 카톡에도 작업지시 받은 증거도 있구요. 이런 문제로 지금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저를 여태까지 일찍 퇴근한 시간 가지고 임금반환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소송이 들어간다면 제가 패소할 확률이 높을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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