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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피해
- 2024-05-21 23: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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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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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미용실
- 사고일시 : 2023년 7월 - 사건의 경위 : 인테리어 공사중 빠른 완공이 된다하여 미리선입금을 다받은 후부터 연락이 잘안되면서 결국 한달넘게 미완공으로 한달이 지난후에야 보상금을 주겠다하고 안줌. 이후 거의 포기하려했으나 너무 당당함에 괴씸하여 6개월지난 후 보상금을 다시발언하였는데 준다하고 또 같은 수법으로 기다리라고만하고 결국 약속의 한달이 또지났습니다. (보상금은 200만원.) 그전에 많은 약속과 보상금을 주겠다는 문자기록들은 다있으며, 계약상 공사가 딜레이시 보상금이 적혀있으나 이것을 지금까지비융로 측정하여 신고할수있을까요? 너무 뻔뻔한 모습에 최대한 뭐라도 하고싶습니다. 피해: 오픈 딜레이 , 미공사부분 재공사로인한 추가금, 제사정상 변호사를 쓰기는 부담스럽고 그냥 끝까지 집착하여보상금을 받으려했는데 혹시나 조금이라도 법적으로 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하여 알아보다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느끼기에는 이런식으로 흐지부지 주겠다고말만하는 농락만 당하는거 같아서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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