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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사건
- 2024-05-26 21:59:40
12
조회수
99
글쓴이 | 우상훈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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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영등포구
- 사고일시 : 2023년 10월 01일 - 사건의 경위 : 지인들과 술자리중 다른 사람들과 싸움이 나서 폭행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근데 저는 말리는 도중 상대편이 저를 넘어트려 머리를 바닥에 박고 기억을 잃었고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저는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을 신고하려면 저는 민사소송으로 가서 피해받은 부분을 소송걸면 된다고 하였는데 이떄 저는 손해배상 비용을 얼마정도나 받을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얼굴에 타박상과 등 어깨등 통증이 있었고, 전치4주의 뇌진탕결과가 나왔습니다. - 증거유무 : cctv로 확인결과 저는 바로 그자리에서 기절을 하였고, 경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나왔으며, 병원 진단서 폭행당시 입술이 터져있는 사진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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