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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아파트 하자보수시 발생한 2차 피해
- 2024-05-28 10:30:16
9
조회수
81
글쓴이 | 분통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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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집
- 사고일시 :2023년 10월 20일경 - 사건의 경위 : 신축아파트로 10월 13일에 이사온 후 20일쯤 보일러실 천장에 페인트칠을 하면 되는 하자보수 아저씨가 왔습니다. 사다리를 가져오지않으셔서 제가 "사다리 가져오셔야할것 같다"고 했으니 담당자 분이 식탁의자 좀 써도 되겠냐 하셔서 "쓰셔라..하지만 안될것 같다"했고 식탁의자위에 올라섰으나 역시나 손이 닿지않아서 제가 "사다리 가져오세요" 하고 뒤돌았는데 갑자기 제 동의도 받지 않고 식탁의자 두개를 포개시더니 올라가시더라구요. 제가 보자마자 "의자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사다리가져오세요!" 라고 말함과 동시에 나무빠지직 갈라지는 소리가 나면서 넘어졌습니다. 의자다리 모양상 포개서 쓰면 안되는 디자인입니다. 그러더니 사다리 가져와야겠다 하고 나가셨다가 사다리가져오셔서 하자보수하고 그냥 가실려고하길래 의자구매한지 2주 된건데 나무갈라지는 소리가 쩍하고 났는데 어딜가시가냐 하니까 본사에 연락해서 보상받던지해라 하였고 바로 아파트 AS센터에 전화했고 추후 보상이 가능하니 구매영수증,구매한 가구점 위치,전화 의자사진들을 요구해서 전달드렸으나 7개월이 지나도록 보상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만 되풀이하더니 어제오후 전화와서 본사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보상받고싶으면 본사에 직접전화해서 받아라고 하시더라구요. 본사(건설회사)에 전화했으나 본사에서도 의자가 외관상 아무문제가 없고 지금까지 의자 아무문제없이 잘사용하고있으니 우리가봤을때 문제없음이니 보상이 안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의자가 외관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원목의자이면서 의자다리가 절대 포개서 사람이 밝고 올라설수 없는 디자인입니다. 구매한지 2주된시점에 나무갈라지는 소리와함께 넘어진의자...보상을 안받는게 맞는건가요 - 증거유무 : 당시 사고 현장 동영상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AS선테와통화한내용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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