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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응 절차
- 2024-05-30 10:31:20
13
조회수
75
글쓴이 | 쭈야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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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OEM계약했던 회사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저희 회사 제품의 제조 사실이 없는 제조번호를 도용하여 라벨링 후 판매 유통 하는 행위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꼭 변호사를 대동 해야 할까요? 아님 내용증명으로 사실을 알린 후 추후에 법정 소송이 들어가는게 나은가요? 내용증명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증거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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