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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리스
- 2024-05-30 19:00:23
8
조회수
71
글쓴이 | 헤아이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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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성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배달대행 직원입니다 1년6개월 정도 일했고 바이크리스를 내리고 일했고 (바이크 리스 일 차감 약 30000원) 첫번째 바이크가 리스가 끝나서 바이크 인수비(65만원)를 배달배행 사장에게 줬습니다 근데 서류가 안나와서 조금 기다렸는데 두번째 바이크 리스가 끝날때에도 첫번째 바이크 서류가 안나오더군요 주변사람들에게 들으니 배달대행 사장이 바이크리스 회사에 미납이 많다 리스비로 자기 하고싶은거 썻다는 소문이 들려 인수비를 5개월 동안 안주다가 배달대행 사장이 이번에 서류나올거라고 끝내자고 말을하여 2주전쯤에 인수비를 줬습니다 최근에 배달대행 사장 동업자를 만나 얘기해보니 아직도 바이크리스 회사에 250만원 가량 넘게 미납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 생각이고 서류 그냥 안받고 8개월 240일 240*30000=720만원에 인수비 준거 120만원 720+120 =840 여태껏 기다린거까지 해서 900만원 돌려받고싶습니다 민사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사기로 소송해야하나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생각대로 본사에 일차감 내역 있을거에요 , 피해자 한명더 있고,이번에 인수비 보낸거 55만원 이체 내역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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