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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환불 내용증명 후 소장 작성
- 2024-05-30 20:09:23
2
조회수
36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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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바디스짐 학동점
- 사고일시 : 5월 3일 - 사건의 경위 : 오전운동,식단 관리, 가이드운동에 대한 서비스를 받기로하고 총 2,651,000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3일동안 트레이너와 연락도 되지않고 오전에는 트레이너의 사정으로 오전에 운동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지 못해 환불을 요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측은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면서 단순변심을 내세우며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80만원 가까이를 제외하고 환불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환불금은 정산되지 않은 상태이고.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연락을 취해 조치하였지만 헬스장측은 자꾸만 위약금을 들먹이고 자기들이 계산한 방법대로가아니면 환불이 불가하다며 거부하고있습니다. 궁금한점 5월 8일에 제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5.결론
총 결제 금액 2,651,000원에서 PT 1회 금액(82,280원) 3일 이용금액(9,900)을 제외한 2,558,820원을 환불해 줄 것을 촉구함
이때, 내용증명비용 1,950원, 등기우편비용 3,530원, 제작수수료 120원, 연체이자20%는 본 내용증명 발송일 기준으로 별도로 함
이렇게 적어서 보냈기도 했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영업일 3일 이내에 환불을해줘야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5월8일부터 소송이 끝나는 날까지 지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소장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증거유무 : 계약서, 주고받은 문자, 통화한 녹취록은 다있습니다. 저랑 통화할때는 헬스장측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저한테 사과했지만 소비자보호원에는 또 말을 이리저리바꾸며 환불을 거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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