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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계약 관련
- 2024-05-31 23:42:22
3
조회수
68
글쓴이 | 쬬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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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올해 초 - 사건의 경위 : 프리랜서 모델 섭외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모델 섭외 관련하여, 진행하기로 계약서도 작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후, 다른 모델을 섭외해야할 것 같다며 취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촬영 시간에 맞춰 일정을 비운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 손해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약서엔, 촬영이 일방적으로 취소 될 경우 업체에서 모델에게 배상한다 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1. 촬영 진행에 관해 계약서가 있는데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한지, 2.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한 상황이라면, 이 경우엔 손해배상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 증거유무 : 계약서와 대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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