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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 앞 점포 영업소음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 2024-06-03 10:00:08
1
조회수
74
글쓴이 | 78dogr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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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남구
- 사고일시 : 상시 - 사건의 경위 : 주거지역 앞 점포 영업소음 등 발생 - 손해의 내용 : 창문개방 등이 어려우며, 청소년 유해 풍속영업 단속 지도 - 증거유무 : 다량의 휴대폰 사진 보유 빌라 및 주택 등 주거밀집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상가는 부동산, 미용실, 학원, 스터디카페 등 8시 이전에 영업이 종료되는 점포들입니다. 하지만 호프집만이 유일하게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데 문제는 출입문을 개방해 놓고 영업을 하고 출입문 앞에 간이 테이블에서도 영업을 하고 취객들이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으로 큰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등 매우 시끄럽습니다 이 근처에는 초등하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들도 많아 지나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취객들이 큰소리로 대화(거의 대부분 욕)하고 담배피우면 소란피우는 행위 등은 청소년들에게도 건정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증거 사진은 약 2개월치 보유 중입니다 저희 빌라 건물이 4개 층이며 4개층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4개층 모두가 상의하여 내용증명 발송 및 손해배상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점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시 1. 영업 시 출입문 개방 금지 2. 야외 간이테이블에서 영업 금지 3. 출입문 앞 소란 금지 위의 3가지 사항을 넣어서 보내고 소송 진행도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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