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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 관련 상담드립니다.
- 2024-06-03 14:47:06
1
조회수
55
글쓴이 | 오수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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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o 안녕하세요 현재 '쿠팡'플랫폼에서 디자인 출력물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몇일전 저희 상품을 주문해주셨다고 고객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주문확인이 되지 않아서 알아보던 도중 다른 판매자가 2022년부터 판매하고 있던 저희 상품 썸네일 및 상품명을 그대로 도용해서 상세페이지만 다르게해서 좀 더 저렴하게 상품 등록을 하셨더라구요 쿠팡 자체 시스템에서는 썸네일과 상품명이 같으면 같은 상품으로 인식을해서 판매금액이 좀 더 낮은 다른판매자를 대표 판매자로 설정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판매자에게는 카톡 및 전화드린 상태인데 묵묵부답으로 나오시는 상태고 저희 업체 뿐만아니라 다른 업체 상품들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도용 및 좀 더 저렴하게 상품을 등록해놔서 리뷰를 보고 주문해주시는건데 주문은 다른 업체로 가는 상황입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해놓은건지 피해금액은 얼마인지 가늠이 안되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도 형사or민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죄목은 어떻게 되는지.. 혼자 일하는 1인기업인데 저렇게 양심없는 분들때문에 장사하기 너무 힘드네요 ㅜㅜ 무단 도용한 증거 이미지는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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