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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데요
- 2024-06-03 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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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
글쓴이 | 익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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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민사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제가 받았던 전화번호, 명의, 계좌가 타인을 도용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치만 전 도용이라고 의심되는 그 명의와 거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이 범인일 줄 알고 그 사람의 명의로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실제 범인은 따로 있고 그 분은 도용인거면 소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 분이 도용이라 해도 그 전화번호와 거래 전 문자도 주고 받았어요. 누구에게 책임을 짓게 할 수 있으며 소송을 새로 걸어야 한다고 하면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송 비용도 또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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