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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사의 알릴의무위반
- 2024-06-03 20:50:28
1
조회수
18
글쓴이 | 김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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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년4월25일 - 사건의 경위 : 보험가입전 cin1단계로 6~7년정도추적관찰중이였기에, 국가검진이있어 국가검진을받고 24년1월31일 건강검진기록지 모집인분께 제출(내용에는 세포이상소견으로 추가검사를 진행하자는내용이 있습니다) 보험가입일은 24년2월3일 보험가입후 2월18일 조직검사 결과는 cin2단계 원추절제술권유받았고 아직 나이도 많지않고 미혼이기에 미뤘습니다. 가입하고 1년3개월 경과시점 검사결과들은 병원에방문하여 소견서받고 대학병원 방문 3월18일 병원입원 19일 원추절제술 진행 후 보험청구를 하였으나 알릴의무고지위반으로 보험강제해지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손해사정사님과 함께 진행했지만 모집인의 누락 잘못으로보이기에 보험회사로의 보상요구는 어렵다고하시고 구상권청구 또는 소송방법밖에없을거같다고합니다 그래서 자문구합니다 이렇게 법률문의는 처음이여서 내용전달이 잘되었을지 걱정이됩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청약서에 @최근3개월 의사로부터 재검사 또는 추가검사를 받은적이있습니까? 에 아니오로 체크했습니다 저도 제 잘못이 없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보험강제해지 보험금부지급 - 증거유무 : 모집인에게 제출한 건강검진통보서(카톡내용) 보험가입당일날 조직검사가있었으나 모집인에게 조직검사받으러가도되나요? 하니 가입하고가세요 라는 내용도있습니다. 이게 증거가될진 모르겠지만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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