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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딩박람회 한복집 가계약금 미반환
- 2024-06-04 15:24:56
0
조회수
22
글쓴이 | 김채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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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북구미시
- 사고일시 : 2024. 5. ~ - 사건의 경위 : 웨딩박람회에 참여하여 한복집 가계약(2024. 4. 26.)을 하고, 가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가계약금은 20만원 입금하였고, 확실히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여 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으로 하고 '환불가능' 도 명시하여 가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20만원을 반환받기 위해 2024. 5. 26. 부터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남겼습니다.(전화는 모두 녹음) 돌려줄 것 처럼 자꾸 둘러대었는데 이제는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 증거유무 : 가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고, '보내줄 것 처럼'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속 연락이 두절되면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워낙 소액이지만 너무 괘씸하여 꼭 받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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