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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중개료 청구
- 2024-06-05 12:41:52
0
조회수
20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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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서대문구
- 사고일시 : 2024년 5월 31일 - 사건의 경위 : 카페 양도를 하기 위해 직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양수인을 직접 구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부동산에 방문했는데 부동산에서 중개를 하지 않고 대필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하여 저에게 2,184,000 원이란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양수인 측에서는 위 금액이 부당하다고 하여 아직 지불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저도 양수인의 의견을 듣고 위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근처 부동산 10군데에 전화를 해서 물어본 결과 6군데에서는 양도양수 직거래인 경우 대필료로 10만원 ~ 7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4군데서는 대필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양수인이 함께 부동산에 이의제기를 하러 6월 2일 부동산에 방문하여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부동산에서는 양수인에게 할인된 금액인 100만원을 제시했는데 이유가 너무나 터무니 없었습니다. 부동산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계약과정에서 양수인이 상가 임대인에게 렌탈프리를 요구해서 1주일 렌탈 프리(80만원 상당)를승낙을 받았는데 부동산에선 자신이 개입해서 임대인이 승낙한것이므로 대필료 20만원에 렌탈프리 80만원을 더해서 1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해준 렌탈프리가격 80만원을 왜 부동산이 받습니까? 그리고 계약과정에서 양수인이 월세를 좀 할인해달라해서 제가 직접 임대인에게 부탁해서 임대인이 기존 33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할인을 해주었습니다. (보증금 3000만원) 이 가격조정에 부동산 자신의 입김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신이 대필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입김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대필을 하면서 대필료가 아닌 '중개' 수수료를 요구한다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필료+수고비 합해서 30~40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손해의 내용 : 대필료 이상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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