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중고거래 환불
- 2024-06-10 17:24:27
2
조회수
39
글쓴이 | 파라디파란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중고거래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중고사이트를통해 미사용 향수를 거래하게되어 만나서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틀 후 구매자로부터 선물용으로 구매한 것인데 개봉이되어있고 사용한것처럼 향이 난다는 사유로 환불요청하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판매게시글에 미사용'으로 기재했으나 미개봉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기재하지 못 한부분을 인정하고 환불을 해드린다고했으나, 구매자가 향수를 사용하고 환불을 요구한 것 일 수도 있고, 미사용이라고 적절히 기재하여 판매했다고 판단하여 환불을 번복했습니다(다른 판매게시글도 참고하여 미사용으로 판매시 상자 등 개봉되어있는 다수의 글을 확인 하였음) 구매자는 미개봉, 새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막말을하며 환불을 요구하고있고 판매자는 미사용 물건을 판매했고 미개봉인지 선물용으로 가능한지 문의했었다면 판매자로서 안내를 했었을것, 향수를 사용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환불은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양측 어떠한 협의도 되고있지않은 상황입니다 이 중고거래건에 대해 환불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