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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취소건으로 인한 상품대금 재결제 거부
- 2024-06-11 00: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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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
글쓴이 | 세찬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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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근무하고있고 고객이 상품은 들고 있고 재결제를 하지 않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1월21일 A와 B가 각각 184만원 구매. A는 타사카드이용으로 POINT적립을 B로하여 B측으로 전자영수증 2개발급. 2월19일 B고객 매장 방문하여 결제방식 변경 2월23일 B가 연락이 와 본인 영수건이 취소되지 않아 확인 요청. - 2월19일 결제변경 당시 B의 영수증이 아닌 A의 영수증으로 잘못 제시함으로 A의 결제건이 취소가됨 B가 취소가 잘못되었으니 처음 결제건 취소해달라고요청 -> 해드릴 수 없다고 안내 B 자신이 A에게 결제하라고 말할테니 취소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셔서 결제받지 않고 취소해드림 A에게 상황설명 후 재결제 요청하였지만 6월 10일까지 어떠한 반응도 없으며, 현재까지도 잠수 상황 B에게 물어보았지만, A와의 연락이 두절되었다라고 자기 건 해결되었으니 연락하지마라고 말씀하심. A가 의도적으로 결제거부 및 잠수를 하고 있는 정황이 있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3번의 걸쳐 바뀌고, 6월5일 전화가 왔지만, 바로 끊어짐(실수로 걸은것으로 추정) - 제가 184만원을 결제받지 않고 취소해준 것이 큰 과실이 있긴 하나,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이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 현재 전자소송으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사건명이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또는 '물품대금 청구의 소'인지 어떤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일까요 ? 추가로 제가 해야하는 것, 준비해야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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