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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그린리모델링 대출 부당수수료
- 2024-06-19 15:38:16
7
조회수
18
글쓴이 | 만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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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4-05-17 - 사건의 경위 : 리모델링을 하면서 샷시설치를 알아보던중 정부에서 지원하던 그린리모델링이 종료되어 창호회사들이 모여 뉴그린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샷시비용 제외하고도 추가적으로 대출이 한도5천까지 한도만 나오면 가능하다고 하여 따로 은행쪽으로 알아보지 않고 대출하는김에 한곳에서 하는게 좋을꺼 같아서 진행하였으며 광고표지에도 대출실행날까지도 수수료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창호시공이 거의 완료되고 대출실행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수수료가 발생을 한다고 알려왔으며 당장 샷시비용+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수수료는 처음에 카드수수료랑 이것저것 수수료라고 하였으며 카드사에서는 이자를 받는데 왜 수수료를 우리가 또 내야하냐 하니까 다시 알아보니 그게 아니라 면허수수료 협회수수료등 내야한다고 말을 바꾸었으며 그렇게 총 3천만원중 1040만원 공사대금으로 들어가고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금액 1650만원이라는 대출금액을 받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샷시비용49만원이 미결제되었다고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급한 수수료도 말이 되지 않는데 또 요구하니 카드사+전국샷시회사들에 전화를 돌려 확인한바 뉴그린진행시 샷시업체에서 카드사로 4% 수수료를 내야하고 협회에 1년에 한번 수수료를 지급하는게 있지만 소비자한테 수수료를 받는건 없다고 확인 하였습니다. 샷시업체측에 수수료나간 내역을 달라고 하였지만 왜 이제와서 따지냐는 답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비용은 부가세포함 1040만원이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2,510,000원 [+490,000원 (미지급중)] - 증거유무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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