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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베란다 창문 파손 손해배상 관련 문의
- 2024-06-19 19: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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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
글쓴이 | 이서경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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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시
- 사고일시 : 2024. 2.16(금) - 사건의 경위 : 당시 에어컨 설치 전이라 실외기 파이프가 없어서 베란다에 구멍이 나있던 상태. 베란다가 추워 사용을 일절하지 않던 상황. 우풍이 너무 심해서 베란다 나갔다가 창문 깨진 것 확인. 바로 관리실 연락한바 담당자가 창문을 확인하더니 책임 소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함. - 손해의 내용 : 창문 교체 시 비용 약 200만원 발생. 1t차량 진행 시 바람세기, 알루미늄 소재의 틀, 무게, 21층 높이 등 안전 문제로 업체측 의견은 진행 불가.
5t차량 진행 시 화단쪽으로 진입이 필요한데 관리실측 화단 파손 위험 등의 문제로 제한을 하는 상황.
- 증거유무 : 그동안 창문 업체에 문의를 여러번했는데 원인이 외부인지 내부인지 알 수가 없고 창문 노후로 인한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하나 객관적으로 원인을 규명해줄 수는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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