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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불 관련 의무에 해당되는 법률이 있을까요?
- 2024-06-22 15:48:01
4
조회수
21
글쓴이 | 야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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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거거래앱으로 전자기기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름과 개인번호를 받고 안전거래가 아닌 계좌거래를 했습니다. 문제는 물건을 받았으나 판매자가 올린 상품의 신버전이 아닌 구버전의 다른 상품이 도착했습니다. 이에 제가 사려던 물건이 아니라고 환불해달라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판매자는 전액환불은 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고거래 간 환불은 의무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단순변심이나 제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이 아니라 판매자가 게시한 제품과 제가 받은 제품 자체가 다른 버전의 제품이니 택배비를 포함한 전액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판매자는 현재 환불 가용한 현금이 없다는 태도로 26일까지 기다려주시면 입금금액에서 택배비를 제외한 금액만 입금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전액 및 택배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회초년생에 처음으로 겪는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관련 법률 있으시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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