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물품미지급으로 인한 물품대금 지급명령 이후 압류(추심) 절차 문의
- 2024-06-24 16:05:19
0
조회수
16
글쓴이 | 정문수_1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남구 (피의자 : 은평구)
- 사고일시 : 2024. 2. 4 - 사건의 경위 : 3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여 대금 입금하였으나 판매자 연락두절로 물품을 받지못하여 형사(사기죄) 고소, 민사(지급명령 신청) - 형사 : 피고인 연락두절로 수사 중단, 지명수배 등록 - 민사 : 지급명령 확정서 송달(이의신청 기간 지남)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위의 내용처럼 작은 회사에서 물품 구매의 이유로 입금하였으나 물품을 받지 못 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지급명령 확정서가 송달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부동산, 통장에 압류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글을 보면 집행문을 발급 받아야 한다는데 전자 소송 홈페이지 사건번호에는 해당하는 사건번호(글자 ex 다, 차전)가 없고 어느 글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ㅠㅠ 상대방 부동산 등기는 민,형사 고소시 때어서 확인했고 상대방 통장은 대금 입금한 통장 1건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통장에 대해 압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회사다보니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고 개인 직원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ㅠㅠ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