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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구매대행 청약철회/판매자 과실 판단
- 2024-06-25 08:36:22
0
조회수
12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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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6월 18일에 해외 네이버쇼핑에서 아디다스 의류 구매대행 상품을 하나 결제했습니다.
그러다 6월 23일에 제품 제목에 적어진 품번과 상세 상품정보에 작게 적어진 품번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색해보니 엄연히 다른 옷이더라구요. 이것을 판매자에게 문의하였더니 자신이 잘못 표기한 것이고, 제목에 있는 품번이 맞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아무런 증빙이 없었습니다. 뭔가 찝찝해서 청약 철회를 요청하였는데 왕복 배송비와 통관 수수료를 제가 부담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부분은 판매자의 실수 아닌가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및 제18조 제10항에 보면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와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한다고 되어있는데 제 경우도 판매자 부담이 맞지 않나요? 또, 이미 국내에 들어와 통관중이라는데, 제가 유니패스에 수입화물 진행정보를 검색했는데 아무런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부담이 맞나요, 판매자 부담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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