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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의 영업으로 인한 피해
- 2024-06-25 08: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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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
글쓴이 | 0가배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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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창원
- 사고일시 : 2024년 6월 21일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엄마가 한달 정도 동네 사람들과 같이 사찰을 홍보하는 행사에 참여하셨어요.
장소는 사찰이 아니고 빌딩 2층을 임대해서 행사를 했으며 100여명 정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사과 한박스 3000원, 건빵 한박스 1000원 등 생필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셨어요.
스님의 법문도 있었고 몇 백만원하는 천도제. 제사 등 영업도 했다고 합니다.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천도제. 제사 등의 아주 비싼 것을 구매하지 않으면
양심이 없다고 구박, 눈치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6,500,000원 상당의 제사, 기도 등을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알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500,000원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불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 절에서 생필품을 1000원 ~ 3000원을 받고 판매가 가능한지요?불법여부 등?
(절에서 한달에 4500만원의 물건을 구입하여 저렴하게 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물건을 기부받고 기부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판매금액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일당으로 생각됩니다.)
4. 이 사건이 현명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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