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간통보다 무서운 ‘부정행위’
2019-06-27 10:14:55
아이콘 1572
조회수 33,001
게시판 뷰
간통죄 묻는 방법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됐다. 간통죄를 형사 처벌하는 게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 말은 죄가 있지만 형사적 처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일부에선 여전히 “이제 간통은 죄가 아니다”면서 바람을 피우는 유부남ㆍ유부녀가 숱하다. 하지만 큰 오산이다. 잘못하다간 힘들게 모은 재산이 탈탈 털릴 수도 있어서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 하나를 내렸다. 바로 간통죄 폐지다. 당시 헌재는 형법 제241조에 있던 간통죄 처벌 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간통을 이유로 국가가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문제는 간통죄 폐지로 더 이상 바람피운 남편이나 아내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피해당사자들은 이제 배우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거나 간통을 근거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소송 등을 통해 죄를 물을 수밖에 없다. 물론 남편이나 아내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상습간통자)에게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고,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도 못한다면 피해당사자는 두번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 우리 법이 어떤 요건들을 참고하는지 잘 알아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두번 가슴 칠 일을 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유책배우자)은 피해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갖게 된다.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에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온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정한다.

그렇다면 위자료 액수 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뭘까. 그것은 바로 혼인기간과 재산의 규모다.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혼인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위자료도 올라가거나 재산이 많을수록 상대방에게 줘야 할 위자료 액수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판상 이혼 사유 가운데 ‘부정不貞 행위’가 포함돼 있어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위자료 액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책정된다. 특히 부정한 행위가 이혼사유일 때는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제3자, 다시 말해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단순히 간통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들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특정 행위가 ‘부정한 행위’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각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역시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ㆍ정도,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나이, 직업, 재산 정도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 

간혹 부부가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합의를 한 경우에도 상간자에게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다. 답은 ‘그렇다’이다. 그 이유는 재산분할 합의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액수가 얼마인지 구분하거나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당사자가 부정한 행위를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해줬다고 하더라도 부진정 연대관계(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하는 연대책임관계)에 있는 상간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당사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상간자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사유가 된다. 

헌재가 간통죄를 폐지했다고 해서 간통을 해도 괜찮다고 한 건 아니다. 우리 법원이 위자료 청구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 ‘부정한 행위’를 여전히 부부의 의무로 삼고, 이를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내부고발 대상을 왜 법이 정하나
 내부고발제도의 한계 내부고발이 늘고 있다. 미투운동이나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폭로도 사실은 내부고발의 한 유형이다. 덕분에 우리는 돈 있고 힘 있는 이들의 갑질과 폭력, 이중성 등을 비판하면서 한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자...

[기업법무]

국공유지 개인 텃밭, ‘불편한 사각’
 국공유지를 개인의 텃밭으로 경작하거나 쓰레기장으로 쓰는 이들이 숱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경고문 하나 붙여 놓고, 변상금을 물리는 게 전부다. 혹자는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주장한다. 과연 이 방법이 최선일까. 오히려 정부와 지자체가 국...

[부동산]

법 몰라 실패한 스타트업의 눈물
  “조그만 사업 하나 하면서 무슨 법률 자문까지 필요할까.”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계약서마저 허투루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법률 자문을 거치지 않은 탓에 빛을 보지 못한 사업은 적지 않다. 구두계약서를 믿었다...

[기업법무]

마지막 임차인의 권리금과 사각지대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열심히 일해서 상가의 가치를 높이고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투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임차인이 생기자 권리금을 챙길 수 있도록 법제화...

[민사.기타]

영세 사업장의 한탄, 우리도 근로자인데…
올해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오는 7월 1일이면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그런데 이상하다. 주변의 많은 이들이 “근로시간 단축은 ‘그림의 떡’”이라고 말한다. 왜일까.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애초에 근로기준법 자체가 제대...

[노무]

세 모녀 하늘서도 울겠네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만 4년이지났다. 이후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 제도 등을 정비했다. 하지만 그 법률 등에는 허점이 많다. 세 모녀가 살아돌아오더라도 제대로 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스쿠프(The SCOOP)...

[민사.기타]

대기업 일가의 갑질…범죄 혐의가 될 수 있을까?
  최근 국민들의 분노를 하게 한 대기업 전무 J 씨의 음성파일이 공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업 오너 뿐 아니라 J 전무의 모친인 재단의 이사장이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한 사실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결국, J 전무는 경찰 조사에 소환됐...

[형사.범죄]

괴한 중상 입힌 제혁이 벌 받은 이유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렸다. 나도 상대방을 때렸다. 정당방위일까. 내가 때린 그 사람이 죽었다면 어떨까. 죽은 그 사람이 내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했고, 내가 말리려던 상황이었다면 또 어떨까. 아마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이다. 형법에도 명시된 &l...

[형사.범죄]

누가 이 법을 누더기로 만드나
 “이런 경우도 김영란법에 해당되나요?” 김영란법이 제정된 지 1년을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저런 질문들이 떠돈다. 법조문이 모호한 데다 선례도 많지 않아서다. 문제는 뿌리도 내리지 않은 이 법을 뜯어고치려는 움직임이 숱하게 많다는 점...

[민사.기타]

화풀이하는 순간 ‘별’ 단다
  ▲ 층간소음은 사실 위층 주민만의 잘못이 아니다.[사진=뉴시스] 땅덩어리는 좁고,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우리나라의 주요 주거형태는 아파트다. 그런데도 아파트에 산다는 건 만만하지 않은데, 층간소음도 숱한 원인 중 하나다. 주민들 사이에선 ...

[형사.범죄]

연이은 미투 운동과 허위 사실 폭로의 명예훼손 그사이
  대한민국 검찰 내 성범죄를 폭로한 검사를 시작으로 연극배우, 배우 지망생, 대학생 등 피해자들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여성들에게 지목된 피의자들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문을 올리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

[형사.범죄]

공연 임박한 티켓, 환불 가능할까?
    포털사이트에 가수나 예매사이트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랐다면 아마 해당 가수의 콘서트 티켓팅이 시작됐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우리는 콘서트, 뮤지컬, 스포츠 경기 등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티켓을 예매한 적 모두 있을 것이다. 이때 많은 ...

[민사.기타]

연예인의 결혼설, ‘명예훼손’ 될까?
  최근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한 배우들이 있다. 바로 공유와 정유미   사실 두 사람의 결혼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결혼설이 SNS 상에서 돌았지만, 당시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별다른 조치를 보이지 ...

[형사.범죄]

스키장 사고, 책임은 누가?
  겨울철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스키시즌이 시작됐다. 현재 신나게 즐겨야 할 시즌이지만 최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상급 코스에서 스키를 타던 초보자 10대 J 군과 스노보드를 타던 P 씨가 충돌해 P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민사.기타]

성범죄 피해 캠페인 ‘미투(me too)’,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 있을까?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여성들의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는 캠페인 ‘미투(me too)’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인 하비 웨인스타인으로부터 성추행, 성폭행 등을 당한 유명 여배우들의 고백으로 그의...

[형사.범죄]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