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간통보다 무서운 ‘부정행위’
2019-06-27 10:14:55
아이콘 1571
조회수 32,997
게시판 뷰
간통죄 묻는 방법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됐다. 간통죄를 형사 처벌하는 게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 말은 죄가 있지만 형사적 처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일부에선 여전히 “이제 간통은 죄가 아니다”면서 바람을 피우는 유부남ㆍ유부녀가 숱하다. 하지만 큰 오산이다. 잘못하다간 힘들게 모은 재산이 탈탈 털릴 수도 있어서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 하나를 내렸다. 바로 간통죄 폐지다. 당시 헌재는 형법 제241조에 있던 간통죄 처벌 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간통을 이유로 국가가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문제는 간통죄 폐지로 더 이상 바람피운 남편이나 아내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피해당사자들은 이제 배우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거나 간통을 근거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소송 등을 통해 죄를 물을 수밖에 없다. 물론 남편이나 아내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상습간통자)에게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고,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도 못한다면 피해당사자는 두번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 우리 법이 어떤 요건들을 참고하는지 잘 알아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두번 가슴 칠 일을 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유책배우자)은 피해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갖게 된다.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에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온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정한다.

그렇다면 위자료 액수 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뭘까. 그것은 바로 혼인기간과 재산의 규모다.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혼인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위자료도 올라가거나 재산이 많을수록 상대방에게 줘야 할 위자료 액수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판상 이혼 사유 가운데 ‘부정不貞 행위’가 포함돼 있어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위자료 액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책정된다. 특히 부정한 행위가 이혼사유일 때는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제3자, 다시 말해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단순히 간통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들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특정 행위가 ‘부정한 행위’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각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역시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ㆍ정도,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나이, 직업, 재산 정도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 

간혹 부부가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합의를 한 경우에도 상간자에게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다. 답은 ‘그렇다’이다. 그 이유는 재산분할 합의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액수가 얼마인지 구분하거나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당사자가 부정한 행위를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해줬다고 하더라도 부진정 연대관계(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하는 연대책임관계)에 있는 상간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당사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상간자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사유가 된다. 

헌재가 간통죄를 폐지했다고 해서 간통을 해도 괜찮다고 한 건 아니다. 우리 법원이 위자료 청구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 ‘부정한 행위’를 여전히 부부의 의무로 삼고, 이를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나도 누군가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
  얼굴이 잘 알려진 유명인들이 자신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도용했을 때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거나 찍히는 일이 일반 사람들에게...

[민사.기타]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식당 경고문 효력 있나?
주변에 신발을 벗고 앉아서 먹는 좌식 식당이 많이 있어, 좌식 식당을 한 번쯤 가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때 자신의 신발 분실에 대한 우려도 한 번쯤 해봤을 것. 그리고 실제로 신발을 분실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분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니 ‘신...

[민사.기타]

“헤어진 애인이 SNS에 나를 험담했어요”
  ‘헤어진 애인이 페이스북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어요’, ‘같은 과 동기가 학교 게시판에 저에 대한 사실이 아닌 글을 올려 학교생활이 힘들어요’ 등의 고민을 자주 접하게 된다.   SNS가 발달하고 개인 공간이라 여기면서 ...

[형사.범죄]

‘공감’ 얻으려다가 ‘처벌’ 받는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오거나, 기억하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 사진을 찍은 경험이 있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좋은 글귀, 명언, 와닿...

[지적재산권]

가볍게 여겨선 안 되는 ‘바바리맨’, 처벌 수위는?
여학교 앞이나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주로 여성들 앞에서 자신의 나체를 보여주며 음란행위를 하는 사람. 일명 ‘바바리맨’ 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   이에 해당하는 죄명은 ‘공연음란죄’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한 장소...

[형사.범죄]

길에서 주운 돈은 내 돈? 이제는 범죄가 된다
  최근 70대 남성이 4년 동안 손자 대학 등록금으로 모은 현금 천만 원을 길거리에 떨어뜨리고 가면서 뒤따라오던 여성 2명이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나누어 가진 후 헤어지는 모습이 근처 CCTV를 통해 밝혀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길거리에서 ...

[형사.범죄]

음주 후 주차장에서 주차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를 했지만, 주차는 못 한다는 대리기사의 말에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이것도 음주운전에 해당이 될까?     주차장에서 단속했다면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처벌될 수 있다. &...

[교통사고]

직원이 만든 회사 CI,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
“직접 만든 회사 CI(corporate identity), 이에 대한 저작권은 저에게 없는 걸까요?” 어느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 A 씨가 상담을 전해왔다. A 씨는 해당 기업에 입사를 한지 얼마 안 된 인턴으로, 대표가 직접 제작 의뢰를 했지만 수당 지급에...

[지적재산권]

아파트 경비원에 부당한 갑질 앞으로 금지된다.
지난해 9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담뱃불로 뺨을 지진 혐의로 아파트 주민 A씨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비원 B씨가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면 안 된다고 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경비원은 2...

[민사.기타]

미국 트럼프의 여행 금지 행정명령을 조사 할 법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며, 쇄국주의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의 이민이나 여행이 어려워 질 것이라 보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도 여러 정책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 하고 있으나, 미국 사법부의 제동으로 쉽게 이루어 질 것으로 ...

[국제.외국인]

미국변호사 고용 시 주의할 점
  지난 10년간 켈리포니아주 한인 미국변호사의 징계로는 면허 박탈, 정지가 각각 21명이며, 보상금 착복 등 적발된 인원은 41명으로 조사 되었다. 물론 전체 켈리포니아 주 징계변호사 수는 4514명으로 한인 징계 변호사수는 전체의 1%정도로 소수이지만, ...

[국제.외국인]

자발적 공개제도 ‘면죄부’ 아닙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자발적 공개’ 제도를 시행했다. 자국 기업이 법 위반사실을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제도다. 언뜻 죄를 자진납세하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오인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발적 공개’제도가 요...

[국제.외국인]

간통죄 폐지됐어도 외도는 ‘불법’
간통죄가 폐지됐다. 국가가 개인 사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인지 우리 법원이 외도를 허가한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부부간 신뢰를 배신하면 여전히 법적 책임이 따른다.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외도는 &lsqu...

[이혼.가정]

해외 여행시 교통 위반자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해외로 여행을 하게 되고, 자동차 렌트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며, 운전을 하다 보면 해외 교통법규를 잘 모르거나, 한국과는 달라서 티켓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교통 티켓은 이동 중 위반과 움직이지 ...

[교통사고]

왜 미국 살인범죄자들은 스스로 변론을 하는가?
일단 여러 미국 사건이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보자.  2009년, 텍사스 Fort Hood에서 니달 말릭 하산(Nidal Malick Hasan) 은 총기 발포로 13명을 살해했으며 3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그는 육군 정신과 의사로서 군법정에서 자기자신이 변론을 하였으며...

[민사.기타]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