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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강습 소액 민사 소송
- 2024-06-25 21:39:01
0
조회수
24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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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6.21 - 사건의 경위 : 1. 2023.1.9. 프리다이빙 3회 강습권 프립(취미생활) 어플 통하여 결제 2. 2023.1.9. 강사 안내에 따라 이용권 사용 완료 처리 후 다이빙 시설 입장 2회 선결제(프립 어플통해) 3. 1회 강습 체험 완료/ 2회 예약 잡았으나 개인사유로 취소 후 재일정 잡기로 하고 안잡음 4. 2024. 6. 나머지 2회 일정 문의 5. 교육 더이상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프립에서 안내하는 교육기간 6개월(확인 결과 이용권 이용기간 6개월)이 지나 환불 또한 불가하다고 프립에 문의하라고함 6. 프립 어플 측은 이용권 완료 처리됨에 따라 이미 강사에게 정산 완료하였고, 강사에게 서비스 못받은 부분에 대해 환불 받으라고, 안해줄 시 별도 절차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안내 받음. 회사측에서도 강사에게 연락 취했으나 소통안함 * 강사에게 6개월 이내에 교육 받아야한다거나, 교육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안내 받은 적 없음. * 전문 교육기관이 아닌 프립 어플을 통해 진행한 개인임. - 손해의 내용 : 강습권 2회분 199,500원(3회 299,000원), 시설입장료 선입금 건 25,000원 - 증거유무 : 교육 더이상 하지 않으며 환불 어렵다는 카톡 및 결제 내역(어플), 어플측 상담내역 입금을 어플에 한 경우이며, 어플측에서는 개인 강사에게 3회권 모두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강사에게 소액 반환 청구소송 혹은 심판이 가능한지 개인이 교육기간 종료를 주장하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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