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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중고거래 서류문제
- 2024-06-26 15: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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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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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시
- 사고일시 : 2024 06 26 - 사건의 경위 : 중고로 오토바이 2개월전에 오토바이샵 에서 구매했습니다
6월26일날 구청가서 등록을 할려고
서류 3장 (폐지증명서,양도증명서,신분증 사본) 필요합니다
이 서류 3장중 신분증사본 서류가 임시신분증서류 사본입니다
저가 구매하기전부터 법적 효력이 없는 신분증사본입니다
이 경우 전차주 분이 그냥 안준다는 식이면 저는 오토바이를 소유하고있지만 탈수가없습니다
저가 오토바이 센터에 연락해본결과 그냥 자기가 직접 전차주분께 연락해서 받아라고
하셧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매는 오토바이 샵에서 했는데 왜 저가 직접해야하나
모르겠지만 일단 전차주분께 연락드리고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설명해줫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이미 판지 오래된 물건이다 이문제는 오토바이 센터에서 해결해야지
내가 해결해야할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주셧습니다(직접 찾아와라 하고하심)
저가 다시 오토바이 샵에 연락한결과 우리는 이미팔았기에 우리가 해줄건 전화밖에없다
이렇게 끝나고 연락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약 1일지남
이경우 사기에 해당되는지 경찰에 물어봤더니 고의성이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 안될수도있다. 라는 답변을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민원센터에 연락을해보니 사기죄로 고소가 안되면
민사로 해결해야한다 하셔서 법률상담을 물어봅니다
이경우 민사소송을걸면 승소 가능성이
- 손해의 내용 : 중고 오토바이 구입금액 40만원- 증거유무 : 입금 내역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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