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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가품 사기죄입니다
- 2024-06-26 17:22:52
1
조회수
32
글쓴이 | 야호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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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이 작년 11월에 우영미 후드티랑 맨투맨을 중고나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정가품 여부도 정품이라고 그쪽에서 말했었고 동생도 지식인에 알아봤는데 정품여부가 나와서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
옷을 받고 나서 자기 스타일이 아니여서 되판매를 하기 위해 당근마켓에 올려놨습니다 물론 저희가 구매를 할 때 정품으로 알고있었고, 지식인에서도 그렇게 말해서 정품이라 기재를 해놓은 상태에서 판매등록을 했습니다 후드티 맨투맨 두개 등록을 했습니다 그 후에 구매자 분이 23년 11월 17일에 당근마켓에서 직거래로 구매를 하셨는데 24년 6월 말인 며칠 전에 경찰서한테 연락와서 우영미 후드티 가품 신고가 접수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동생이 일부러 진품을 속여서 판 것도 아니고 사기칠려고 판 것도 아닙니다 정품인지 알고 동생도 구매를 한 건데 동생이 구매했던 사람 대화내용을 삭제를 해서 복구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결제를 할부로 해서 출금 내역만 있는 상태 입니다 중고나라에서 구매를 해서 내일 복구가 되는지 알아봐야되는데 만약 복구가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저희 동생도 피해자인데 출석을 할 때 협의를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요.. 증거로는 동생이 정가품 올렸던 지식인만 있고 할부 내역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해결책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출석하러 갈 때 경찰 분께 솔직하게 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의아한게 그때 구입을 하고 가품이였으면 바로 신고를 했으면 되는데 반년이 넘도록 안 하다가 지금 한게 의아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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