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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안 동아리 장학제도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 2024-06-27 00:22:04
6
조회수
23
글쓴이 | 스우스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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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광역시
안녕하세요 현재 울산대학교에서 정보보안 동아리를 운영하고있는 우승훈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동아리에서는 1년동안 가장 우수한 활동을 한 인원에게 "빡공팟"이라는 정보보호 교육을 선배님들이 모은 87만원의 장학금으로 1년에 한번 씩 제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원이 중도 포기 또는 불성실한 태도로 교육에서 퇴출당한다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항이 들어가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장학금 수혜자 1. A는 동아리가 지원하는 3개월 유상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이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참여자는 동아리가 지원한 금액(87만원)을 동아리에 배상해야 한다. 2. 참여자는 교육을 이수한 후 1년 동안 동아리 스터디에 참여하여 자신이 배운 내용을 동아리 회원들에게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기적인 발표 또는 교육 세션을 주최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동아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참여자는 유상 교육 이수 후 반드시 화이트햇(WhiteHat) 및 BOB(Best of the Best) 프로그램에 지원해야 한다 지원 결과와 상관없이 참여자는 프로그램 지원 사실을 동아리에 보고해야 한다. 4. 참여자가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동아리는 참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손해배상 금액은 동아리가 지원한 유상 교육 비용(87만원) 및 참여자가 이행하지 않은 의무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으로 한다. 위의 내용에서 가능한 사항과 불가능한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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