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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 로 인한 피해
- 2024-06-27 15:08:57
3
조회수
19
글쓴이 | 안졸리나졸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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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6.21 - 사건의 경위 :부모님이 자영업 하시는중 초음파 세척기 광고 전화가 옴 - 방문함.
내용을 듣고 렌탈인줄알고 계약함. 주문생산 이라 계약금 50카드결제함, 캐피탈 싸인하라해서 왜해야하냐하니 진행하려면 해야한다고 함. (하나카르 60만원쓰면 7만원 하나머니 넣어준다고 설명했어서) 카드발급인가 하고 싸인함. 신분증달래서 사진으로줌. / 뒤늦게 보니 렌탈아니고 물건을 할부로 구입하는거고 한국캐피탈이라고 알게되서 물건설치하지마라하고 전화함. 영업사원 - 캐피탈 할부구입 설명했고 이자포함 이라고 안내했다. 주문제작이라 취소안되고 계약서대로 법대로해라. 하는중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팜플렛이랑 명함 에 써있는 회사와 , 계약서상의 회사 이름이 다릅니다. 방문판매업 조회 해봤는데 두회사다 안나오는상황입니다. 방문판매법 미신고 위반으로 청약철회 요청하면 될까요? 계약서쫌 봐주실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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