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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광고대행서비스 과도한 위약금 책정과 기망적인 계약행위
- 2024-06-27 15:14:18
4
조회수
19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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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은평구
- 사고일시 : 2024. 6.19 - 사건의 경위 : 23년 12월 온라인 노출 광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광고대행회사로부터 연락이 옴. 월 5.5만원의 서비스 비용으로 2년간 비용 지불을 조건으로 했고 해지 조건은 6개월 의무사용 기간이 있고 그 비용은 6개월 서비스 비용이며 다른 위약금은 없다고 안내를 받음. 계약 내용은 블로그 간판 이미지제작에 네이버 노출순위 10위 안에 항상 올려 놓고, 바이럴 마케팅을 해준다는 조건이었음. 약속했던 바이럴 마케팅은 이런 저런 이유로 제공받지 못했고 1개월 후에 해지의사를 밝히고 6개월 사용기간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 환불을 요구함. 회사측은 6개월 의무 사용기간이 있어서 무조건 6개월은 채워야 한다고 통보함. 6개월 의무기간이 지나고 약속한대로 해지해 줄 것과 동시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다른 위약금이 있어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계약서에는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으나 작은 글씨로 찾아보기 어려웠고 계약 당시 계약을 했던 직원이 다른 위약금은 없다고 누차 강조해서 믿고 계약을 한 상황임. - 손해의 내용 : 위약금 44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현재 다른 어떤 환불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2년간 총 서비스 비용은 132만원, 6개월 의무사용 비용은 33만원이며, 안내 받지 못하고 기망당한 위약금이 44만원임. 명시적으로는 블로그 제작비용이 4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부가세 별도라고 주장하고 있음. - 증거유무 :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이나, 카톡 대화 내용상에는 환불에 관한 대화 중에 6개월 서비스 비용 33만원 이외에 다른 위약금은 상정하고 있지 않은 대화 내용으로 정황적인 증거만 있는 상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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