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금은방 금거래
- 2024-06-27 22:17:53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7
글쓴이 | ![]()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06-26 - 사건의 경위 : 금은방에 14k라고 각인되어있는 귀걸이/ 18k라고 각인되어있는 반지를 판매하여 27만원을 받음. 이후 27일 남편의 번호로 연락이 와서 14k라고 각인된 귀걸이가 금이 아니라고 환불을 요구함. 11만원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10만원만 받는다고 얘기함. - 손해의 내용 : 감정하고 보상을 받았는데 다시 되돌려달라고 함. - 증거유무 : 없음. 이런경우 다시 되돌려 주는게 맞는건가요?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