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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물림사고 합의건
- 2024-06-28 09:02:09
0
조회수
7
글쓴이 | son19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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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월 14일쯤 할머니댁인 시골에서 저희집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을 지나던 중 풍산개?로 보이는 개가 달려와서 제 다리를 물었습니다. 주인이 처음에 개를 묶어놨었고 집 문도 닫혀있었다고 거짓말을 쳤지만 알고보니 개 줄을 풀어놓은 상태였고 집 문도 열려있었습니다. 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치료를 잘 받고 나면 추후 성형치료비까지 물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아물고 흉터모양이 되길 기다렸다가 흉터치료비 진단을 받고 여지껏 병원 다닌거랑 합쳐서 300만원을 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처음에 이야기하지도 않았던 일반상해보험?이야기를 꺼내며 보험비를 타라고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런데 보험비를 받게 되면 제가 병원다니면서 낭비한 시간 등의 피해보상을 아예 못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비로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남은 금액은 달라고 이야기하다가 솔직히 본인은 90주려고 했었다고 말하며 저희 아빠랑 말다툼을 하게 되서 이제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하면 시간도 돈도 많이 든다는데 고소하게 되면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받아낸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처는 오른쪽 무릎 밑 1.5cm크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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