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안녕하세요, 사안이 시급합니다. 수익형 리조트 회원권 구매 관련입니다.
- 2024-06-28 09:07:29
1
조회수
15
글쓴이 | 김지민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신도림역 근처입니다.
- 사고일시 : 6월 19일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금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신도림역 근처에서 노상에서 홍보하던 수익형 리조트 회원권을 보고 투자해보고 싶어 당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분양대금은 2000만원인데, 당시통장에 있던 금액 전액인 50만원을 입금했고, 계약서에는 이날 입금한 50만원이 계약금으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사실상 회원권 구매를 할 여력이 안되어 다음날 해지하기 위해 찾아갔더니, 위약금이 구두로는 1000만원이라고 하며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당시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기에 확인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타 법무사를 통해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카톡으로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약해지를 위해 찾아갔더니, 계약대금을 지불해야한다며 직원을 대동하여 은행까지 함께갔고, 이 과정에서 300만원을 지불하면 계약금 5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직원과 함께 은행에 가 '주택청약적금'을 깨 300만원을 지불했는데, 알고보니 300만원은 중도금이니 정말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리조트 회원권의 경우 14일 이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 손해의 내용 : 1.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며, 2. 계약하는 과정에서 다시 돌려주겠다는 등, 위약금이 1000만원이라는 등 많은 거짓말을 해 계약을 해지할 여지를 주지 않았고, 3.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함으로써 정보의 불균등이 있었습니다. - 증거유무 : 카톡으로 받은 계약서와 카톡으로 나눈 대화가 전부입니다.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