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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 고지의무
- 2024-06-28 12:23:48
0
조회수
9
글쓴이 | 인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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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2020년도 초에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월세 안올리고 관리비를 받지 않겠다는 건물주의 말에 좋은 조건이라 생각하여 계약을 진행하였고 그렇게 몇달 동안 관리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달 후 공실이었던 옆가게가 들어오면서 옆가게는 관리비를 받으니 제게 관리비를 내라는 겁니다 그 당시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건물주의 갑질인가 싶었구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또 하나 건물에 대해 지식이 없고 가게를 보면서 해당 건물을 뜯어 볼 수 없기에 이 건물이 안전한 건물인지 등기부와 건물대장을 보며 건물의 상태를 파악을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되어있어서 당연히 콘크리트 구조 인줄 알았습니다 전용면적에 대한 건물 대장에도철근 콘크리트라고 기재 되어 있으며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인테리어 할 당시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서 해당 가게의 벽체가 전부 내장제 하나 없는 가벽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가게는 미용실로 미용기계 중 콘크리트에 앙카를 박아서 설치해야 할 정도로 무거운 기계들이 있어 저는 가게 볼 때도 콘크리트 구조를 중요시 했고 해당 가게의 건물 대장을 보고 계약을 한것입니다. 하지만 벽체가 콘크리트가 아닌 가벽임을 계약 후 알았고 인테리어 계약까지 한 상태라 일단은 영업을 하다가 기계가 필요하다면 기둥에라도 박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기둥 또한 가벽으로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요 전 제가 건물 대장을 잘못봤나 싶어서 다시 보아도 이 가게는 철근콘크리트 이며 전용면적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벽에 설치해야 하는 에어컨 온수기 등을 설치를 못해 창문을 이용해 설치했는데 이것 때문에 창문을 열지를 못하구요 전 이 계약이 사기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몇만원의 관리비지만 자영업자에게 있어서 매달 월세도 부담이 되는데 거기에 안내기로 했던 관리비까지 얹혀지면 부담이 가중이 됩니다 관리비까지 내라 했다면 계약을 좀 더 생각해봤을 것입니다 또한 건물대장과 현재 건물의 상태는 너무도 상이합니다 건물대장이 어떠한 식으로 작성되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천장과 바닥 창가 쪽 외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가벽입니다 심지어 기둥 또한 가벽입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당장이라도 뛰쳐 나가고 싶으나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어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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