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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위의 시비로 인한 오토바이 손상 및 부상으로 인한 업무피해 손해배상청구
- 2024-07-01 01:33:26
0
조회수
27
글쓴이 | Darknes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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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강서구
- 사고일시 : 2024년 6월 25일 - 사건의 경위 : 배달대행수행 업무중 도로위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 불이행으로 갑작스런 차선변경으로 인해 시비가 붙게되어 다음배달을 위해 장소를 떠나는 중 제 다리가 열려있던 상대 차량문에 부딪히게 되어 상대방이 강제로 오토바이를 넘어 뜨릴려고 하는걸 버티다가 손목 부상을 입게되어 2주간 업무수행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약 120만원 가량 손해) 또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1차 오토바이 손상, 넘어진 오토바이를 끌면서 2차 손상, 강제로 오토바이를 옮길려다 3차 손상까지 입었습니다.(수리견적서 약 125만원) 재물손괴, 상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지만 담당수사관이 속단으로 보았을때 통상적으로 재물손괴, 상해로는 보기힘들다고 하였고, 명예훼손은 쌍방과실이 있기에 맞고소 가능성도 보인다고하여 실질적으로 고소진행을 하더라도 죄를 입증하기 미비할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차후 고소취하여부를 정하기로 하였지만, 고민한 결과 고소를 더이상 하지않기로 생각중입니다. 오토바이 손상 피해, 손목부상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 교통사고 접수 방향으로 생각해보았지만 상대방 연락처를 모르는데다가 비접촉 교통사고라서 상대방이 교통사고 접수를 진행하지 않으면 어떤 교통사고 접수를 할수가 없어서 이쪽으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방법밖에는 없어 1) 오토바이 수리비 1,245,000원 2) 치료비 : 33,600원 3) 위자료 : 2,525,702원 혹은 2,025,702 총합 500만원 혹은 450만원 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인데요. 위 내용으로 소송적합성이랑 총 손해배상청구금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오토바이 손상, 손목부상으로 인한 업무수행 불가로 인한 피해금 - 증거유무 : 블랙박스 영상, 손상된 오토바이 사진, 오토바이 수리견적서,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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